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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·연금저축: 적립금과 월 수령액 계산 안내

IRP·연금저축의 월 수령액은 은퇴 시점 적립금과 나눠 받을 기간에 크게 좌우됩니다.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과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다른 금액입니다.

내용 점검일 2026-09-28 · 한국어 이용 안내

통합 계산기에서 내 조건 입력하기 →

참고용 정보와 단순 추정입니다. 실제 수급액·자격·세금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계산의 가정과 알려진 한계를 먼저 읽어주세요.

적립기와 수령기를 나눠 보세요

통합 계산기는 IRP·연금저축 잔액을 한 항목으로 받고 은퇴 시점까지 월말 납입·월 복리로 계산합니다. 이후에는 합산 자산을 수령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 분할합니다. 수령 중 운용수익, 수수료, 연금수령한도와 계좌별 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
퇴직금을 선택하면 추정 퇴직금을 IRP 자산에 더합니다. 현재 IRP 잔액에 이미 들어 있는 돈은 다시 추가하지 마세요. ISA는 전환을 선택했을 때만 예상 적립액이 월 소득 계산에 들어갑니다.

세액공제는 계좌 잔액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

국세청 안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,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입니다.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(총급여 5,500만원) 이하 15%, 초과 12%로 안내되어 있습니다(소득세 기준). 개인별 세액과 요건에 따라 실제 혜택은 달라집니다.

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%, 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. 300만원을 그대로 환급한다는 뜻이 아니며 납입한 해에 적용되는 추가 한도입니다.

근거: 국세청 · 연금계좌 세액공제 · 원문 확인 2026-09-28

가상 예시: 0% 수익률로 먼저 계산

현재 잔액 3,000만원, 월 납입 50만원, 은퇴까지 20년, 수익률 0%라면 3,000 + 50 × 240 = 1억 5,000만원입니다. ISA와 퇴직금 없이 20년간 균등 분할하면 월 62.5만원입니다. 10년 분할 시 월 125만원이지만 10년 먼저 소득이 끝납니다. 모두 세전·명목 금액입니다.

인출 재원별 과세가 다릅니다

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, 공제받지 않은 원금, 이연퇴직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. 국세청은 특정 사적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,500만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를, 이를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%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(소득세 기준). 모든 연금 총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계산기 내 1,200만원 안내는 현행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지 마세요.

근거: 국세청 ·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· 원문 확인 2026-09-28

자주 묻는 질문

수령 나이를 늦추면 그때까지 자산이 불어나나요?

현재 모델은 은퇴 시점까지만 적립합니다. 은퇴 후 수령 시작일까지의 추가 운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
예상 환급액은 확정인가요?

아닙니다. ISA 탭의 대표 환급액은 현재 ISA 잔액과 16.5% 가정을 사용합니다. 실제 전환액·소득구간·공제 가능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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